본문으로 건너뛰기

조특§98 서울 밖 미분양주택

리모델링으로 증축한 미분양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특례적용

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8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(서면-2022-법규재산-3839, 2024.09.10) 원문